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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공고(00년 11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35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만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2. 15. ~ 2017. 12. 22.
2. 공고대상 : 포항시북구 흥해읍 동해대로1543번길 도 * * 외 5명
3. 발급기간 : 2017. 12. 1. ~ 2018. 11. 30
4.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첨

붙 임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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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주민등록증,신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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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문(00년11월생).jpg 604.7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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