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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자동차 직권말소등록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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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4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자진말소 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등록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 2대(16하1156,75허9335) 2. 공고내용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직권말소 3. 공고기간 : 2017.12.15. ~ 2017.12.29.(15일) 4. 직권말소일 : 2017.12.06.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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