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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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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신고의무자가 기한 내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조치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2. 15. ~ 2018. 1. 2. 2. 공고대상 : 북구 대안길, 권** 외 7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 4. 공고방법 :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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