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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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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대한 직권조치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4길, 권**외 3명 2. 공고기간 : 2017.12.15(금) ~ 2017.12.27(수) 3.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죽도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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