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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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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불일치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장을 통지하였으나 우편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최고공고기간 : 2017.12.18 ∼ 2017.12.26 2 . 대 상 자 : 포항시 북구 장량로75번길 정** 외 7명 3. 최고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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