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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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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신고촉구에 대한 최고장 반송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12.18 ~ 12.26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문 공고
다.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송림로22번길 11-2(송도동) 김**외 2건
라.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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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df 최고 공고문(20171218).pdf 34.1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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