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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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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신고촉구에 대한 최고장 반송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12.18 ~ 12.26 나.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문 공고 다.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송림로22번길 11-2(송도동) 김**외 2건 라.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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