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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통장 희망자 신청 희망(13통, 20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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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통장 희망자 신청(추천)공고 ◇ 고시공고번호 : 포항시 북구 중앙동 공고 제2017-74호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동 통장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신청(추천) 안내하오니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신청(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 12. 18 ~ 12. 29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신청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접수(우편 접수 불가) 2. 신청자격 ◦ 당해 통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만60세 이하의 남녀로서 국가관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3. 신청요건 ◦ 통장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통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세대당 성인1명) 20명 이상 연서 추천을 받거나 주민총회의 추천을 받아 이력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함. (단, 주민총회의 추천은 총회공고 등을 통하여 참석한 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자로 함) ◦ 제외대상(2017. 12. 18現在) : 선거권이 없는 자, 임기 중 사퇴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통장, 해촉 통장(직권 해촉), 통장 신청일 현재 자생단체장으로 활동할 경우, 자생단체 회원으로 2개 단체이상 활동 시, 신규 통장임용은 만60세 이하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60세 이상도 임용할 수 있음 4. 위촉대상 통 : 13통, 20통 5. 위 촉 일 : 2017. 1월중 6. 접 수 처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7. 통장의 임기 :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음. 8. 위촉(선정)기준 및 방법 ◦ 반장경력, 연령, 중앙동 거주기간, 자생단체 및 사회단체 봉사 활동 경력, 지역여론 등 평가기준에 의하여 위촉 ◦통장 위촉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최고 득점자를 위촉 대상자로 선정 9. 제출서류 ① 통장추천서 및 통장추천 서명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② 주민등록 등·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 최근 5년간 주소포함) ③ 자기소개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④ 자생단체 및 봉사활동 경력 확인서 (해당 단체장의 확인서 첨부) ⑤ 수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240-7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8일 포 항 시 북 구 중 앙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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