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신규 주민등록 발급 공고(2000년12월생) | |
---|---|
|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35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12.20~ 2018.01.02 2. 공고대상 :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4240번길 이** 3. 발급기간 : 2018.01.01 ~ 2018.12.31 4. 공고방법: 읍사무소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위 발급기간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054-270-6576)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