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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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중앙로131번길 조** 외 20명 2. 공고내용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17. 12. 20 ~ 2017. 12. 26 4. 공고방법 : 해도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홈페이지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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