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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길 윤**
2. 공고기간 : 2017. 12. 22 ~ 2017. 12. 29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포항시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첨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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