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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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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7. 12. 26. 포 항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17. 12. 26. ~ 2018. 1. 26. (30일간) 2. 폐 차 장 소 : 포항시 관내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체 3. 폐차 예정일 : 2018. 1. 27. 부터 4. 대 상 차 량 : 50구6871 외 23대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20~30만원, 불응한 경우 100~150만원) 나.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6. 기 타 사 항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본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나.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차량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7. 문 의 처 : 포항시청 교통지원과 자동차관리팀 ☎(054)270-3643 붙 임 : 1. 강체처리 대상 1부. 2. 압류 및 저당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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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