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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말소(폐업신고)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업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실효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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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전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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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포항시 공고 제2017-1743호 (자진폐업).hwp 33.5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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