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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면 읍내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장기면 읍내2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지구명 : 「장기면 읍내2지구」지적재조사사업
2. 토 지 소 재 :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55번지 일원
3. 관계서류의 열람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지상경계점등록부,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등
나. 열람기간 : 2017. 12. 27. ~ 2018. 1. 10.(15일간)
다. 열람장소 : 포항시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 (054-270-6461)

붙 임 1. 공고문 1부.
2. 지적확정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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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지적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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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읍내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완료 공고.pdf 281.6K | 0 Download(s)
  2. xlsx 읍내2지구 종전 및 확정조서(공고용).xlsx 37.0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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