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보조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고시공고

본문

게시물 읽기
2018년 청년 창업농 선정 및 지원 계획(온라인 접수)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하고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2018년 청년 창업농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2018년 1월 30일까지 온라인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첨부파일의 상세 자격 및 의무사항을 숙지하시어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은 기존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과 별개의 사업이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기한 : ’18.1.30.까지

❍ 접수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후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 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사업 신청 시도, 시군구 반드시 선택 필요)

❍ 신청자격 (첨부파일 신청자격 및 의무사항 필히 확인 하여 추후 불이익 없도록 주의)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농업 이외 종사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 하면 신청 제외

❍ 포항시 선발 인원 : 11명

❍ 지원 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18.4월부터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 단, 독립경영 예정자는 경영주 등록 시점부터 지급

❍ 지원 제외: 재산 및 과세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세대(지침 5페이지 참고)

❍ 지원 인원: 농업경영체별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단,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Team 창업)한 경우는 각각 해당 금액 지급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등의 임대 또는 매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또는 귀농 창업자금(농신보 우대보증 적용), 농진청·농정원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우선 지원

붙임 1. 2018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계획
2. 2018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시행지침
  • 조회 111
  • IP ○.○.○.○
  • 태그 청년,농업,후계농,영농,보조금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내용보기
첨부파일
  1. hwp 171222_2018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지원계획(공고).hwp 370.0K | 0 Download(s)
  2. hwp 171222_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최종).hwp 336.0K | 0 Download(s)
  3. jpg 사본 -171229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포스터 1부_ACE3.tmp.jpg 620.1K | 0 Download(s)

소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