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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김현수 약국)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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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3조제5항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 폐업으로 지정취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제 목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약국) 2. 시행일자 : 2017. 12. 14 3. 명 칭 : 김현수 약국(포항시 북구 신광면 사정길 29(사정리 916-7번지)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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