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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김현수 약국)공고
약사법 제23조제5항 및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제3조 규정에 의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
폐업으로 지정취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제 목 :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약국)
2. 시행일자 : 2017. 12. 14
3. 명 칭 : 김현수 약국(포항시 북구 신광면 사정길 29(사정리 916-7번지)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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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의약분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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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 공고(김현수 약국).hwp 11.5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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