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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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철강로 , 오** 2. 공고내용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18.1.2 ~ 2018.1.12 (10일간) 4. 공고방법 : 연일읍사무소게시판 및 포항시홈페이지 게재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의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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