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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예고 공고(시민노래연습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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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2. 노래연습장업 등록 후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하고자 공고(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 (예고)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1. 2.~ 2018. 1. 22. (21일간)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노래연습장업 직권말소(예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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