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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차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01.02∼2018.01.11
2. 공고대상자 : 포항시 남구 구룡포길 석문길 이** 외 7인
3. 공고방법 : 읍사무소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4. 신고기한 : 2018.01.11

* 위 기한내에 재등록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구룡포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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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거주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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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df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공고).pdf 311.4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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