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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호동 제3통장, 제17통장 희망자 신청(추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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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 북구 두호동 제3통장, 제17통장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신청(추천) 안내하오니 해당지역 주민으로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신청(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1. 3.(수) 09:00 ~ 2018. 1. 12.(금) 18:00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신청접수 마감일 18:00 까지 접수(우편접수 불가) 2. 신청자격 ◦ 당해 통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남녀로서 국가관과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 아래의 추천을 받은 자 ◦ 당해 통의 통장 및 반장 전원 추천 또는 세대주 20인 이상 추천 (단, 세대주 추천은 1세대 1후보만 추천 – 중복 추천 시 제외) ◦ 제외대상(2018. 1. 3 현재) : 선거권이 없는 자, 임기 중 사퇴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통장, 해촉통장(직권해촉), 자생단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3. 위 촉 일 : 2018. 1월 중 4. 접 수 처 : 두호동 주민센터(직접 방문) 5. 통장의 임기 :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음 6. 위촉(선정)기준 및 방법 ◦ 연령, 관할 통 거주기간, 사회봉사활동(반장, 자생조직체, 사회단체 등) 직무수행 능력 등 선정기준에 의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하여 결정 7. 제출서류 ① 통장신청서(주민센터 비치) ② 통장반장추천서 및 주민추천 서명서(주민센터 비치) ③ 주민등록등․초본(과거주소 변동이력 포함) ④ 자기소개서(주민센터 비치) ⑤ 자생단체 경력 및 봉사활동 확인서(해당단체장의 확인서 첨부) ⑥ 수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두호동 제3통장, 제17통장 희망자 신청(추천)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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