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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호동 제3통장, 제17통장 희망자 신청(추천) 공고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 북구 두호동 제3통장, 제17통장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신청(추천) 안내하오니 해당지역 주민으로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신청(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8. 1. 3.(수) 09:00 ~ 2018. 1. 12.(금) 18:00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신청접수 마감일 18:00 까지 접수(우편접수 불가)
2. 신청자격
◦ 당해 통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남녀로서 국가관과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 아래의 추천을 받은 자
◦ 당해 통의 통장 및 반장 전원 추천 또는 세대주 20인 이상 추천
(단, 세대주 추천은 1세대 1후보만 추천 – 중복 추천 시 제외)
◦ 제외대상(2018. 1. 3 현재) : 선거권이 없는 자, 임기 중 사퇴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통장, 해촉통장(직권해촉),
자생단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3. 위 촉 일 : 2018. 1월 중
4. 접 수 처 : 두호동 주민센터(직접 방문)
5. 통장의 임기 :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음
6. 위촉(선정)기준 및 방법
◦ 연령, 관할 통 거주기간, 사회봉사활동(반장, 자생조직체, 사회단체 등) 직무수행 능력 등 선정기준에 의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하여 결정
7. 제출서류
① 통장신청서(주민센터 비치)
② 통장반장추천서 및 주민추천 서명서(주민센터 비치)
③ 주민등록등․초본(과거주소 변동이력 포함)
④ 자기소개서(주민센터 비치)
⑤ 자생단체 경력 및 봉사활동 확인서(해당단체장의 확인서 첨부)
⑥ 수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두호동 제3통장, 제17통장 희망자 신청(추천)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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