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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공고(2차)
포항시 공고 제2018 - 호

2018년도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복구비용과 노후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2018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일

포 항 시 장
1. 지원예산 : 50억원
2. 지원 대상
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공동주택(경과년수 제한 제외)
나.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준공 후 15년이 경과 (접수 마감일 기준)한 주민공동 이용시설물(임대주택 제외)
1) 단지 내 주도로의 보수
2) 가로등·보안등의 보수(소모품교체는 제외)
3)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4) 경로당 보수
5)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6)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7)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9) 비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10)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과 이에 따른 CCTV의 설치․보수
11)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개장비의 설치
12)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13) 정화조 악취 감소시설의 설치
14)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
15)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과 절수시설의 설치․개선사업
16) 조경 및 울타리시설 개선사업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사업

3. 지원액
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공동주택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1억원이하(사업비의 90%이하)
2) 그 외의 공동주택 : 6,000만원이하((사업비의 90%이하)

나. 노후화된 공동주택
1) 단지별 최대 5,000만원이하(의무관리대상단지 사업비의 60%,
그 외 단지는 사업비의 70%이하 지원)
※ 단, 지원받은 단지는 10년간 지원받을 수 없음.

4. 신청기간 : 2018년 1월 1일 ~ 1월31일 18:00까지

5. 접수장소 : 포항시청 건축과(Fax 신청불가)

6. 선정방법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 선정


7. 제출서류
1)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신청서(부가세 포함한 금액기입)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입주자대표회의 의결된 자부담 계획 포함)
4) 장기수선계획서
5) 설계서(설계서 제출단지는 우선하여 도비지원 신청 예정임) 또는 견적서(3개소 이상)
※사업물량을 상세히 기입할 것
6) 심의위원이 사업계획을 잘 알 수 있는 현장사진
7) 기타 현황 등

8.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기타 문의사항은 포항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270-3763)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ㅇ 어린이놀이터 검사수수료 및 설계비를 내역에 포함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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