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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표(통보)[대한에너지, 한일유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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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의2(공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업 정지 3개월)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표문 2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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