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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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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하여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1.4 ~ 1.12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3. 대 상 : 포항시 남구 운하로 최**외 1건 4. 공고 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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