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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하여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1.4 ~ 1.12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3. 대 상 : 포항시 남구 운하로 최**외 1건
4. 공고 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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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행정관리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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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df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180103).pdf 28.6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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