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주민등록 거주불명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두호동 주민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포항시 북구 대곡로 서** 외 2명 2. 공고 기간 : 2018.1.3 ~ 2018.1.10 3. 공고 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두호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
|
첨부파일 |
|
지정된 담당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