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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두호동 주민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포항시 북구 대곡로 서** 외 2명
2. 공고 기간 : 2018.1.3 ~ 2018.1.10
3. 공고 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두호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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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거주블명,관리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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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거주불명 이전공고(1차) 001.jpg 337.6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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