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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 3∼2018. 1 .17
2. 공고대상자 : 포항시 남구 동문로54번길 정**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4. 신고기한 : 2018 .1. 17

* 위 기한내에 재등록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연일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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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거주불명,주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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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df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pdf 17.6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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