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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2000.11월)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35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과 같은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01.03~ 2018.01.18
2. 공고대상 : 권○○ 외1명 (포항시 북구 대이로 176번길 15)
3. 발급기간 : 2017. 12. 01 ~ 2018. 11. 30
4. 문의전화 : 양학동주민센터 ☎ 054-240-7765

*위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붙임 : 신규주민등록증 안내문 미수령자 공고(2000.11월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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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pg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2000.11월생)001.jpg.jpg 366.1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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