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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가입명령서,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등 세외수입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2017년12월)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가입의무), 동법 제6조제3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 과태료처분사전통지, 세외수입 과태료 고지서의 우편발송 후 미수취등 반송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포항시

- 공고내용 : 의무보험가입명령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8. 01. 03. ~ 01. 31

- 문 의 처 : 포항시 차량등록과 차량관리팀(054-27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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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wp 공시송달공고문.hwp 34.0K | 0 Download(s)
  2. xls 공시송달내역(2017.12월 가입촉구처분사전통지).xls 187.0K | 0 Download(s)
  3. xls 공시송달내역(2017.12월 정상고지독촉고지).xls 239.5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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