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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회 육묘업 교육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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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7.12.28)에 따른 육묘업 등록 시 필요로 하는 육묘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육묘업을 운영중이거나운영할 계획인 육묘업체 대표 또는 개인은 교육 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교육신청기간 : 2018. 1. 2 ~ 1. 31 ㅇ 교육기간/장소 : 2018. 3 .8.(목) ~ 3. 9.(금), 충남대학교 정심국제문화회관 ㅇ 교육대상 : 육묘업(묘 또는 모종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계획인 업체 대표 또는 개인 ㅇ 교 육 비 : 100,000원(숙박비, 주차료는 교육생 부담) ㅇ 기타 교육과정, 교육신청 방법, 교육평가, 유의사항, 문의사항 연락처 등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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