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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수시분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다음의 서류를 2017년 12월 16일 이후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독촉고지서를 전달할 수 없으므로 납부기한을 2018년 1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1. 성 명 : 이종철 외 26건
2. 주소 또는 영업소 : 붙임과 같음
3. 서류의 명칭 : 2017년 11월 수시분 독촉고지서
4. 서류의 내용 : 붙임과 같음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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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공시송달,독촉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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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공시송달 공고문(2018년01월).pdf 35.7K | 0 Download(s)
  2. xls 공시송달_내역서(2018.01).xls 279.5K | 0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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