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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2차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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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2차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포항시 소하천정비계획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1월10일 포 항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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