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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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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한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흥해읍 옥성리 설**외 5명 2. 공고기간 : 2018.01.10 ~ 2018.01.24 붙 임 직권초지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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