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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위반(과적) 과태료 반송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에서 도로법 제59조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으로 고지서전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2.01.02. ~ 2012.01.16.
○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대상 및 내용 : 김대호 (붙임참조)

붙 임 : 1.공시송달내역(2013.01.02.) 1부
2. 포항시남구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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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pdf 공시송달공고(도로법위반과태료)2013-2.pdf 600.3K | 674 Download(s)
  2. xls 공시송달내역(2013.01.02.).xls 24.0K | 631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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