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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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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포항시 남구 해동로60번길 김** 외 2 나. 공고기간 : 2013. 1. 4. ~ 2013. 1. 11.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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