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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용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약해지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규정에 의거 계약상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1.7.~ 1.22
2. 공고대상 : 신태양종합건설(주)
3. 공고내용 : 오천용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약해지
4. 공고방법 : 시청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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