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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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한중,두루로지텍의 국가산업단지 제2연관단지 부지조성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제86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지적공부 완료공고(한중,두루로지텍).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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