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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불일치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1. 8 ~ 1. 18
2. 대 상 자 : 호미곶면 해맞이로 298번길 이**
3. 공고사유 : 무단전출
4. 공고밥법 : 시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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