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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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 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01.10 ~ 2013.01.25 나.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 1. 공고문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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