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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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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5항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항에 의거 2013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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