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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변경), 지형도면 고시
포항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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