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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01.11~2013.01.30
2.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청림동 김**
3.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 위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아니한 때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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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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