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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자 행정처분(직권 말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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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에 조회한바 사업자등록이 폐업으로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방문판매 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1. 직권 말소 대상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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