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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룡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부칙 제1조에 의거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제12조 및 같은법 제1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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