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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자진신고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4길 한** 외 2명
2. 직권조치일자: 2012.12.31.
3. 공 고 기 간 : 2013.1.11. ~ 2013.01.31
4. 공 고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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