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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곶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경미변경) 고시
관광진흥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경미변경) 승인과 동법 제58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호미곶관광지(경미변경)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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