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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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