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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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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1.14~1.21 2. 공고대상자 :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67번길 김** 외 22명 3. 공고방법 : 상대동사무소 게시판과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5. 신고기한 : 2013.1.21 * 위 기한내에 재등록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상대동사무소 주소로 전환됩니다.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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