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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 (1995년 12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1. 14. ~ 2013. 1. 29.
2.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용흥동 박소* 외 3명
3.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 240-7827)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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