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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중명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공람·공고
포항 중명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공고문과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하오니, 주민등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포항시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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