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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1. 15 ~ 2013. 1. 22(8일간)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3. 공고대상 : 2세대 2명(삼호로468번길 이** 외 1명)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붙임 : 공고문(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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