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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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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13-7호 「포항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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