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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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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제12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리하고 같은법제85조의3(등록말소등의 공고)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붙임 :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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